명 성화 12년 초겨울 열째 날 저녁부터 열두째 날 오전까지였다.
공동 봉함 원본·누락 목찰·운송 증인은 서로 다른 길로 귀명현에 도착했다.
고유생도 증언선에서 내려 관아 객방에 따로 머물렀다.
하경업은 육문조의 황실 물자 인계 요구로 귀명현 공개 심리에 출석했다.
소만의 왼 허리는 긴 수로 이동 뒤 다시 굳어 공개 심리에서 무거운 관을 직접 들지 못했다.
열두째 날 정오 전에 심리 기록과 물자 별건 보고를 각각 봉해야 했다.
현 관아 마당에는 세 관이 처음처럼 동쪽·남쪽·서쪽 칸에 놓였다.
봉표는 바뀌지 않았고 이름표도 떼지 않았다.
하경업은 포승을 차지 않았다.
아직 물자 인계와 지방 문서 변조를 다투는 출석자였다.
그의 왼쪽에는 고유생이 섰다.
가족석도 하가 쪽도 아닌 증언 자리였다.
현령이 높은 자리에 앉고 방유직은 아래 검토석에 섰다.
"같은 이름은 장례꾼들이 만든 우연이고 손실 목찰의 인은 도용됐습니다."
하경업은 세 가지를 나눠 말했다.
"물자 손실은 창고라면 생깁니다. 동명이인은 황책에도 있습니다. 귀로당이 이름을 빌려 온 전력까지 있고, 그 길을 만든 고유생이 여기 서 있습니다. 왜 내 인장만 죄가 됩니까?"
유직은 그 항변을 줄이지 않았다.
"하 상인은 동명이인 우연, 통상 물자 손실, 검수 인 도용과 고유생의 자발 공모를 주장했습니다. 넷을 각각 기록하십시오."
현령이 물었다.
"방 추관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나는 범죄 범위와 인계 책임을 말합니다. 하경업의 신병과 판정은 현령의 명령과 부의 검토에 둡니다."
유직은 공동 봉함의 세 빛을 먼저 보였다.
귀로당 검은 옻랍, 부아 붉은 봉랍, 육문조 푸른 밀랍에는 깨진 자리가 없었다.